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.pdf
고용노동부고시 제2024–45호
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
「최저임금법」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,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있는노․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《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》
- 최저임금액
- 최저임금액 결정단위
○ 시간급으로 표시 -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-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-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(최저임금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)
○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,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○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,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, 소상공인연합회대표자,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,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- 이의 제기 방법(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)
○ 이의 제기자의 성명, 주소, 소속 및 직위, 이의 제기의 사유와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4.7.29.(월)까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
참고 –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